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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부의 보조금 사업 개요
- 목적: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 수립
- 총 보조금 예산: 총 1조 5,057억 원
- 승용차 보조금 예산: 7,020억 원
- 승합차 보조금 예산: 1,530억 원 (어린이 통학차량 포함)
- 화물차 보조금 예산: 5,460억 원
2. 보조금 지원 대상
- 개인·법인·공공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규 구매한 전기차
- 중앙행정기관 제외
- 재지원 제한: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(단, 불가피한 사유 시 예외 적용)
- 보조금 대상 차량: 환경부 인증을 받은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(www.ev.or.kr)
3. 보조금 지원 기준
- 전기승용차 보조금: 최대 580만 원 (소형: 530만 원)
- 기본가격 5,300만 원 미만: 보조금 전액 지원
- 기본가격 5,300만~8,500만 원: 보조금 50% 지원
- 기본가격 8,500만 원 이상: 보조금 미지원
- 전기택시: 추가 지원 250만 원
- 전기화물차:
- 소형차 보조금: 최대 1,050만 원
- 경형차 보조금: 최대 770만 원
- 초소형차 보조금: 380만 원
- 소상공인·차상위 계층 추가 지원 (국비 지원액의 30%)
- 전기승합차:
- 대형차 보조금: 최대 7,000만 원
- 중형차 보조금: 최대 5,000만 원
-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: 최대 1억 1,500만 원
- 배터리 성능·안전성 기준 충족 시 보조금 추가 지원 (최대 30만 원)
- 청년, 다자녀 가구, 농업인 등 추가 인센티브 보조금 제공

4.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
- 구매계약 → 지원신청 → 보조금 대상자 선정 → 차량 출고 및 등록 (2개월 이내) → 보조금 신청 (출고 후 10일 이내) → 보조금 지급 (14일 이내)
- 택배 차량, 리스/렌탈 차량에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
-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추가 지원
- 구매 후 일정 기간(최소 2년) 보유해야 하며, 조기 매각 시 보조금 환수
5.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의무사항
-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신청 제한
- 의무 운행기간 내 폐차·매각 시 보조금 환수율 적용
-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강화
6. 보조금 최대 및 최소 수령지역 정리
- 승용차 (국비 보조금+지방비 보조금) 기준 최대 수령 지역 : 합천군 1,490만원 / 모델별 수령금액은 상이함
- 승용차 (국비 보조금+지방비 보조금) 기준 최소 수령 지역 : 서울특별시 640만원 / 모델별 수령금액은 상이함
- 자세한 모델별 보조금 수령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- 구매 및 지원 -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필요
- 참고 사이트 : https://ev.or.kr/nportal/buySupprt/initSubsidyPaymentCheckActio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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